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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별교육과정

인적자원개발사

안녕하세요 평생교육전공실입니다.

평생교육전공/복수전공/부전공 모두(휴학자 포함) 공통 사항으로 학우님들께서는 서둘러 이번 학기 교과를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전공학생수 감소에따라 2022.11.30. 학칙에 의거 23학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으며, 26학년도 2학기부터 평생교육전공은 아동학과 재적생이됩니다.
- 이에 교육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26년 8월까지 졸업을 하셔야하며, 26년 9월 1일 이후 졸업자부터는 아동학사를 수여받게 됩니다.

★ 25년도에는 자격 및 수료증 교과에 해당되더라도 수강생이 없어 대부분의 교과들이 대폭 폐지됩니다.
★ 이번 24-2학기 수강변경기간을 통해 평생교육전공/복수전공/부전공에 필요한 교과들을 먼저 이수하시기바랍니다.

- 수강변경기간: 현재 ~ 9/10일 23:59분까지! (재학생공지사항참고)


★학칙에 의거 평생교육전공 통합에 따른 경과 조치에 따라, 2023년도부터 입학생을 선발하지 않아, 과목 당 수강신청 인원 감소로 조기 폐강 및 개설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이에,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빠른 기간 내에 모두 이수하시기 바랍니다.★


[본 과정은 개별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여러분을 위해 가이드로 제시를 하는 것일 뿐이며, 본교에서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교과는 없습니다.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험응시 등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]

1. 인적자원개발사란?
- 인적자원개발사는 개인개발과 조직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과 기관, 기업,단체의 인적자원개발, 지역인적자원개발(RHRD) 및 국가인적자원개발(NHRD)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검정을 통행 자격증을 수여한다.
- 자격을 취득한 인적자원개발사가 충분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적자원개발에 기여하게 하는 자격검정 제도이다.
-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전문가인 인적자원개발사(HRDE)는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한 각 부야 모두 응시할 수 있다.


2. 인적자원개발사의 역할
- 인적자원개발사(HRDE:Human Resource Development Expert)는 평생교육 각시설과 인력개발 단체, 기관, 기업체에서 각부야 인적자원개발교육과 인력개발 전문가로 활동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전문가로 기존 취업자에게는 자기개발과 조직개발, 지역개발 및 국가 인력개발에 기여하고 취업 예정자에게는 취업과 일자리 창출 고용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.
- 인적자원개발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어 시행하는 제도이며,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(NHRD) 지역인적자원개발(RHRD)과 평생교육의 다양한 전문성에 기여 할 수 있고 인간자원개발(HRD),인적자원관리(HRM), 각 분야별 능력개발 전문가(Expert)와 교수 업무를 할 수 있다.
- 인적자원개발(HRDE)는 분야별 인적자원개발 전문가이며, 자신의 능력개발과 소속 직장과 조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.
- 인적자원개발사(HRDE)는 기업, 단체, 연구소, 공공기관 정부부처 등에서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능력발의 기회를 갖게 될 수 있다.


3. 급수별 응시자격(각 급수별 1개 항목에 해당하는 자)

1급:
HRDE 2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인적자원개발, 평생교육 업무경력자 박사학위과정수료(졸업)자 또는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을 인정한 자 석사학위과정수료(졸업)자로 1년 이상 인적자원개발, 평생교육업무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수료 후 3년 이상 인적자원개발, 평생교육업무 경력자 인적자원개발, 평생교육,학교교육 경력 9년 이상인 자 법령 및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

2급:
HRDE 3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인적자원개발, 평생교육 업무 경력자 4년제 대학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 의 학력 소지자 2년제, 3년제 대학졸업(졸업예정자 포함)의 학력 소지자로 2년 이상 소정의 학력자 인적자원개발, 평생교육, 학교교육 경력 4년 이상인 자 법령 및 본 협회 규정에 의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

3급:
학력, 경력 제한 없음


4. 검정방법
가. 검정시험 방법
인적자원개발사 자격검정시험 1차 검정시험과 2차 검정시험으로 구분 시행함
- 1차 시험 : 선택형 및 단답형 필답고시(교수방법론, 프로그램개발론)
- 2차 시험 : 선택형 및 단답형 필답고시(인적자원개발론), 전공 서술형 필답고시
전공은 인적자원개발 문제사안을 실무경험과 전공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시험임

나. 제1차 검정시험 면제 대상자
- 1차 검정시험만 합격하고 유효기간 1년 이내에 2차 시험에 응시한 자
- 협회 자격검정 시험기준과 자격기본법에 의거 면제 대상자


5. 발행기관 및 문의처
평생교육협회(http://www.klea.net) ☎ 02) 6378-0100

★ 관련 과목에 대한 유사 과목을 하단에 교과목에 소개하고 있으나, 반드시 시험 주관인 평생교육협회에 확인한 후 시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.

학기별 과정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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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기 2학기